채무변제소송 승소…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나?
[머니위크]생활법률 Q & A
Q : 저는 2007년 봄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급하게 부도를 막아야 한다고 하여 1억5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3개월 뒤에 충분한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친구는 전혀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더니, 제가 변제를 독촉하자 1년만 기다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 1년을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도 친구는 변제하지 않았고 저는 할 수 없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친구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저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까지 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했고, 성공보수로 1000만원을 약정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저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소송비용 1500만원도 친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가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가 1000만원 이하이면 8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80만원 + (소가 - 1000만원) ⅹ 7/100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50만원 + (소가 - 2000만원) ⅹ 6/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10만원 + (소가 - 3000만원) ⅹ 5/10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310만원 + (소가 - 5000만원) ⅹ 4/10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90만원 + (소가 - 7000만원) ⅹ 3/10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480만원 + (소가 - 1억원) ⅹ 2/100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80만원 + (소가 - 2억원) ⅹ 1/1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80만원 + (소가 - 3억원) ⅹ 0.5/100 ▶5억원 초과는 880만원 + (소가 - 5억원) ⅹ 0.25/100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질문자가 친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48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원) ⅹ 2/100 = 580만원이 됩니다.
질문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이나, 58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질문자가 친구를 상대로 나머지 920만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친구에게 따로 92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댓글 1개:
Slot Machines and Machines - Jtm Hub
Slot Machines and Machines · Slot Machines and Machines · 포천 출장안마 Slot 당진 출장샵 Machines and 김천 출장샵 Machines 제주도 출장안마 · Slot Machines and 공주 출장샵 Machines · Slot Machines and Machines and Machines. · Slot Machines and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