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30일 월요일

'척추질환' 6주 이상 치료후 효과 없으면 수술해야

'척추질환' 6주 이상 치료후 효과 없으면 수술해야


척추수술이 폭증하고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2001년 척추디스크를 포함한 척추수술이 57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7배가 증가한 3천776건에 이르고있다. 미국의 경우 척추수술이 급증했던 1980년대 9년간의 척추수술 증가율이 고작 75%였던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증가율이다.
이처럼 척추수술이 늘고있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퇴행성 척추질환자가 늘고있고 의학기구의 발달을 들수도 있지만 병원의 무분별한 수술권유과 각종 매체를 통해 척추수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경북대병원 성주경 신경외과교수는 " 척추디스크의 경우 60-70%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수술부터 할것이 아니라 최소한 6주 길게는 6개월-1년 지난후에도 치료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해도 늦지않다" 며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세 이하인 비교적 젊은 환자의 경우 수술은 되도록 최후의 방법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학적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 하지 않아도 신경학적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마비의 걱정 때문에 혹은 통증에 대한 예상되는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떨때 수술하나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적 기준은 병이 생긴뒤 최소 6주 이상 전문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도 효과가 없을때다.
운동이나 감각의 마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을 받아야한다.
운동 마비나 감각 마비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목에 마비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대변 마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부적절한 치료시 마비가 영구적 장애로 남는 경우도 있다.
일부의 환자에서는 다리에 뚜렷한 마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허리 수술'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수술을 해도 환자의 마비증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치료방법

수술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과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이 있다.미세현미경 수술은 디스크를 정확하고 완별하게 제거라수있는 방법으로 가장 맣이 사용하는 수술법이다.
내시경 디스크절제술에는 최근 레이저를 이용한 디스크수술 혹은 내시경 레이저 병용수술법이 이용된다. 성교수는 " 레이저가 만능기구인양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디스크 수술 자체에 다른 도움을 주는 기구가 아니다" 면서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레이저수술을 하지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 허리디스크를 치료할수있는 무중력 감압디스크치료기가 선보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있다. 미항공우주국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중 요통이 없어지는것에 착안해 만든것으로 20-40대 에서는 90%이상 치유율을 보이고있으며 만성 급성요통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핵탈출은 그냥 두고 염증 및 화학물질의 조절, 즉, 약물치료, 물리치료등의 대증가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약 70-80%에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매일신문


*진료예약 홈페이지: 척추관절전문 포항사랑병원(http://www.saranghospital.or.kr)
*진료예약 및 문의전화: 054-277-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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